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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프로듀스 시즌1 투표조작 가담한 MBK 김광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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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현택 기자) 프로듀스101 시즌1 조작 혐의로 MBK 엔터 김광수 대표가 벌금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듀 101 조작 혐의 MBK 김광수 사장 벌금'이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김광수 대표는 왜 투표 조작을 했을까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ID 1만개를 사들였습니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를 가입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K 대표 김광수
MBK 대표 김광수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프로듀스'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 12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번 돈에 비해 벌금이 적네요.", "전 국민 사기쇼도 벌금이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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