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연애 300일 만에 끔찍한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사망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오픈카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연인으로 알고 지낸 지 300일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은애 씨와 최 씨(가명)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조은애 씨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조은애 씨의 친언니는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전화, 문자, 사진을 다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녹음 파일을 들어갔는데 11월 10일 날짜로 녹음이 돼있는 게 있더라"며 "사고가 난 날이었고, 시간도 그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은애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사고 순간의 소리 또한 그대로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음이 울리자 19초 동안 급가속 배기음이 이어진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조은애 씨 언니는 "너무 놀라서 경련이 왔다. 이건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녹음 파일 찾은 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동생이 나한테 뭔가 말해준 것 같고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남자가 구속도 안 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동생이 봤으면 진짜 너무 슬펐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사고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표정을 제가 봤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충돌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는 최씨가 충돌 0.5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대해 "0.5초 전에는 사실 제동이나 속도 변화를 시킬 수 없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핸들 조향 역시 의미없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과속은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의도적으로 살해 생각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 급가속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살인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오픈카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다.
조은애 씨의 친언니는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전화, 문자, 사진을 다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녹음 파일을 들어갔는데 11월 10일 날짜로 녹음이 돼있는 게 있더라"며 "사고가 난 날이었고, 시간도 그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은애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사고 순간의 소리 또한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는 "녹음 파일 찾은 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동생이 나한테 뭔가 말해준 것 같고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남자가 구속도 안 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동생이 봤으면 진짜 너무 슬펐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사고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표정을 제가 봤더라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충돌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는 최씨가 충돌 0.5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대해 "0.5초 전에는 사실 제동이나 속도 변화를 시킬 수 없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핸들 조향 역시 의미없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01: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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