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도피하듯 입대하는 형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의하면 다음 달 14일부터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이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 "간 사람 다시 데리고 나오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조사 기간 자체가 길어서 최장 1년으로 되려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의하면 다음 달 14일부터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이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범죄 혐의에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도피성 입대를 한 바로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이 논란이 됐다. 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일훈 역시 검찰 송치 직전 신병훈련소에 갑작스럽게 입소하며, 역시 도피성 입대의 의혹을 받았다.
남성 연예인의 도피성 입대가 잦아질수록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되며, 군사 법원의 형량이 민간 법원보다 가볍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8 17: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