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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태권도장 갔다가 사지마비된 10대 아들… 태권도 관장은 책임 회피"… 태권도장 CCTV 설치 의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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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혜진 기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 씨는 "지난해 2020년 2월 20일 저의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목뼈)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진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의 의무와 안전 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태권도 관장이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킨다는 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은 그 배우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 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전해 이 말을 믿었던 A 씨는 "자신의 아이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관장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 점수를 했지만, 관장을 만난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과 관장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무료 스톡 사진 · Pexels
사진= 무료 스톡 사진 · Pexels
A 씨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관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관장의 이중성을 알게 되었고, 태연하게 도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며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관장의 자녀들과 관장을 맹신하는 아이들,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 전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태권도장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 의무를 촉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토대 마련을 위해 청원을 올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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