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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 한예슬 남자친구 류성재,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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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를 가라오케에서 처음 만났다고 인정한 가운데, 가라오케 근무가 불법이 아니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지난 3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남성 유흥종사자(호스트)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한예슬 남자친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지난달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 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31일 각 부처에서 자신의 민원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예슬 인스타그램
한예슬 인스타그램

 

그가 첨부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유흥종사자에 남성접객원을 포함토록 명문화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하려는 양성평등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성자는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3일 민원 신청이 완료된 웹페이지 화면도 공개됐다.

그는 추가 민원 내용에 한예슬이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 밝힌 글을 덧붙이며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덧붙여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남성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한예슬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살 연하 남자친구 류성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한예슬은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 "이 친구(류성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몇 년 전 지인 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라며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했다.

특히 한예슬은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전 제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서 남자 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류성재가 가라오케 '제비' 출신이며 이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본 여성이 있다는 지난 2일 디스패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긴 대화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다는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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