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21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진 전 검사장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대표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지난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1 12: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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