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국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케 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은 법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라며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1 1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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