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국 시장에 리플 XRP(엑스알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두 종이 2025년 11월 24일 출시되며 규제된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알렸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류 수요의 가속화와 기관 채택의 새로운 단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트코인닷컴뉴스(bitcoin.com)는 2025년 11월 24일 “2 XRP ETF가 오늘 출시되며 기관 모멘텀이 자본 흐름을 견인합니다(2 XRP ETFs Launch Today, Institutional Momentum Drives Capital Flows)”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XRP 현물 ETF가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 디지털 에셋(Franklin Templeton Digital Assets)은 프랭클린 XRP ETF (XRPZ)의 거래 개시를 알렸으며,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프로모션 기간 수수료가 없는 GXRP 상품을 도입했다. 이중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결제 및 정산에 사용되는 리플 XRP(엑스알피)에 대한 규제된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 수석인 로저 베이슨(Roger Bayston)은 “블록체인 혁신은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 토큰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랩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며, 리플 XRP(엑스알피)가 다양화된 암호화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XRPZ가 “규제된 보관, 일일 투명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며, 토큰을 직접 보유하는 운영적 복잡성 없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초기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첫 석 달 또는 펀드가 10억 달러 자산에 도달할 때까지 총비용비율 0%를 적용하는 프로모션 수수료 기간을 발표했으며, 이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표준 관리 수수료가 0.35%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관측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잠재적 변동성을 경계하는 시각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XRPZ와 GXRP 같은 규제된 도구가 유동성을 확장하고 운영 워크플로를 간소화하며 글로벌 금융 인프라 내 암호화폐의 장기 통합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닷컴뉴스 보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 두 개의 현물 ETF 출시 자체는 리플 XRP(엑스알피)에 대한 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대규모 자본 유입과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TF 출시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엑스알피)는 여전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결과와 같은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는 투자 심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신은 리플 XRP(엑스알피)의 기술적 특성과 ETF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시장의 유동성, 매크로 경제 환경,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와의 수급 관계 등 광범위한 시장 변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간과했다. 단정적으로 기관 모멘텀이 자본 흐름을 견인한다고 보기보다는, **ETF가 규제 환경 내에서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할지라도, 매크로 변수 및 리플 XRP(엑스알피)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조건부 전망**으로 이해해야 한다.
리플 XRP(엑스알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출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을 넘어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점차 가속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이 초기 수수료 면제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점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주며, 향후 실제 기관 자금의 유입 규모와 속도는 ETF의 수수료 경쟁력과 리플 XRP(엑스알피) 자체의 규제 리스크 해소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ETF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의 내재적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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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2:27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