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최근 다음 달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져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달 17일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날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의 기념일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학술 및 교육 행사,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올해 12월 3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 힘의 반대도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여론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계엄 선포 1주년 행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이 공식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기념일 제정 이후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안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과거 한글날도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됐다.
이때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운영되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 요구로 공휴일 축소를 단행하던 2005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 3일을 공휴일로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12:16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