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1심 재판부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녹완 /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김녹완 /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도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 착취한 점을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김녹완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라며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죄집단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운영했다. 범죄를 저지르며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범죄집단 '자경단'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파악됐고,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약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녹완 검거 이후 서울경찰청은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에 대해 김씨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