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해경이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퀸제누비아2호 선장인 A씨는 지난 19일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해경의 판단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앞서 자동항법장치를 끄지 않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등항해사는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천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으나 무인도를 불과 100m 앞두고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좌초됐다. 다행히 승객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 다만, 충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승객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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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 2025/11/24 08:48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