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예린 기자) 한국이 자산·매출·고용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를 계단식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만 기업 규모별 누적규제…12개 법률에 343개 계단식 의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만 기업 규모별 누적규제…12개 법률에 343개 계단식 의무 /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은 기업규제의 기준을 자산·매출 규모가 아니라 상장 여부, 법적 형태,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과 법적 지위에 두고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 관련 법률 전반에서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정량지표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규제 의무가 순차적으로 추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계단식 규제’가 총 343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법령상 ‘대기업’에 별도의 상시적 추가 규제를 부과하는 명시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상장회사 등 기업의 지위에 따라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상장 유지 조건으로 작동하고, 독점규제 영역에서도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중심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주별 회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느 주에서도 자산·매출 기준으로 대기업 범주를 설정해 일괄적인 추가 의무를 상시 부과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회사법에서 회사를 공개 회사와 폐쇄 회사로 나눠 규제 수준을 달리하지만, 공개 회사를 다시 자산·매출 규모별로 세분해 차등규제를 설계하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교수는 “영미권에서는 규제 목적상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 세분해 누적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같은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하는 한편, 상법·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같은 기준을 중복 적용해 성장 기업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규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상법(HGB)이 자본회사를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공시, 감사 등 회계 관련 의무를 정하는 기술적·절차적 용도에 한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회계 목적의 규모 구분이 별도의 대기업 규제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상시적 추가 규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범주를 다시 세분해 자산·매출 구간별로 차등규제를 부과하는 체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기업 규모별 차등제도가 경제 고성장기 도입돼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완화를 목표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성장 정체 국면에서는 성장 유인을 훼손하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는 기업 규모별 차등 정책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나름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지금과 같은 성장 둔화기에는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때마다 규제가 누적되는 구조가 투자와 확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차등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