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상장사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명확히 드러내는 등 임원보수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상장사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을 병기하고, 세부 임원 보수 내역별 산정 근거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고 간략하게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 별 실적 및 주가 등과의 연계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을 비롯한 주식기준보상 규모도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함께 기재되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현금환산액까지 포함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임원 개인별 상세 지급 내역을 별도로 공시해, 실질적으로 주주가 임원 보상의 규모와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임원보수 공시 강화는 그간 미국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실적 및 주가 등 정량지표와 연동된 임원 보수 산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주권익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된다. 상장사는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수치를 개별 공시하고, 주총 참여 저조를 완화하기 위해 3월 하순 집중 개최에서 벗어나 4월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며,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일부에서 전 항목(55개)으로 늘린다.
영문공시 제출 기한도 단축돼,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같은 날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내야 한다. 2028년까지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상장사의 영문공시에 대한 번역지원과 전용 플랫폼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차기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6 12:51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