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쓰레기 무단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현혹' 제작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디즈니플러스 '현혹'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민원 접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으로부터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공유했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제57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무단투기된 부탄가스통으로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인화물질 소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에휴 팬분들이 보낸 커피 홀더랑 함께"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숲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쓰레기 일부에는 출연 배우의 현장에 보낸 커피차 컵홀더와 부탄가스 등도 있었다.
이를 본 다른 누리꾼들은 배우의 컵홀더를 토대로 해당 드라마가 디즈니+ 시리즈 '현혹' 촬영장인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현혹'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동명의 휍툰을 원작으로 하는 '현혹'은 1935년 경성, 반세기가 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가 그녀의 신비로운 비밀에 다가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재림 감독이 연출 및 각본을 맡았고 수지, 김선호 등이 출연한다.
'현혹'은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026년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17 16:26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