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유준원 측은 다음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유준원 측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유준원 인스타그램
유준원 인스타그램
이어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원 측은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알렸다.

유준원 측은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명시한 뒤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준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 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재차 알렸다.

또한 유준원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9월 13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최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선발된 판타지보이즈는 9월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유준원은 득표수 1위로 데뷔를 확정지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준원의 팀 이탈 소식이 전해졌고, 당시 포켓돌 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부모님이 무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다.

유준원 측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이후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며,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