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른바 '사탄 운동화'(Satan Shoes)로 불리는 커스텀 운동화 판매가 중지됐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스트리트웨어 업체인 MSCHF는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함께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제작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사탄 운동화'에는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구절이 담겼으며, 나이키 고유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깔창 안에는 사람의 실제 피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SCHF의 설립자 다니엘 그린버그는 혈액 출처에 대해 직원들의 피가 쓰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동화는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켤레만 한정 제작됐으며, 켤레 당 1천18달러(약 115만원)에 판매돼 모두 매진됐다.
'사탄 운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을 나이키가 제작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나이키는 "사탄 운동화와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내놨지만 오해는 계속됐다.
또한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MSCHF를 소송한 나이키 측은 "브랜드에 대한 통제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는 특유의 로고를 가진 나이키 제품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MSCHF는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나이키 운동화에 예수장식과 성수를 추가한 '예수 운동화'을 제작한 적 있다"면서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스트리트웨어 업체인 MSCHF는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함께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제작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사탄 운동화'에는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구절이 담겼으며, 나이키 고유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깔창 안에는 사람의 실제 피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SCHF의 설립자 다니엘 그린버그는 혈액 출처에 대해 직원들의 피가 쓰였다고 설명했다.
'사탄 운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을 나이키가 제작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나이키는 "사탄 운동화와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내놨지만 오해는 계속됐다.
또한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MSCHF를 소송한 나이키 측은 "브랜드에 대한 통제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는 특유의 로고를 가진 나이키 제품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2 13: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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