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수처 수사 능력 없는 것 아냐…상식선에서 사건 처리"
"야당 인사위원 추천하면 내주 인사위 개최…검사 인사원칙 정할 것"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 대응에 대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와 관련돼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어제도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 오고있다"며 "아직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검사 인사 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음주 중으로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 원칙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와 관련돼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어제도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 오고있다"며 "아직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3 10: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