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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딸, 알츠하이머 母에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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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프랑스 법원 결정에 따라 윤정희(77)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문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과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
 
윤정희 / 연합뉴스
윤정희 / 연합뉴스

 

이때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백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별도로 지난해에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으며,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 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희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희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 앞으로는 아파트 2채,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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