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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 강요하고 촬영 후 유포 협박한 막장 여고생들…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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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고생 2명에게 단기 5년 단기 3년 선고
공범 1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 선고
친구 자위 영상 촬영해 "유포한다" 협박 혐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같은 10대 친구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여고생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구속기소)양 등 2명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구속기소)양은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 등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양 등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했다. 구치소 직원들도 모두 방역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했다. 재판부와 검사 등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법정 경위는 마스크와 노란색 방역복 상의를 입었다.
 
뉴시스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는 불과 16세에 불과하다. 친구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양 등 3명은 지난 9월 서울 한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9월 중순께 C양을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C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날에는 A양이 같은 옥상에서 C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C양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A양을 포함한 2명은 C양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D(17·구속기소)양은 A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E(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D군은 A양의 폭행 행위에 동조해 C양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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