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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성근 부장판사 법관탄핵안 161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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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태년 등 민주당만 150명…가결정족수 넘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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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소속 174명 가운데 24명만 불참한 것이다.

회견 직전까지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현직 장관이거나 후보자인 의원들 외에도 김영주 김영진 김한정 맹성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이규민 이상민 이원욱 이원택 정성호 정일영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의원 등이 불참했다.

임 부장판사의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던 서영교 의원은 소추안에 서명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젊은 의원님들도 몇 명 뵀는데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며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인 만큼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직해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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