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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한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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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증거로 준간강치상 인정…"피해자 정신적 피해도 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기자회견 / 연합뉴스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기자회견 / 연합뉴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말했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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