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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여친과 언니까지 자매 살해…피해자 부모 사형 선고해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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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자매 살해남 법원에 14번 반성문…유족 "형량 줄이려 꼼수"
피해 자매 아버지 "사형 선고해달라" 청원…5만여명 동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며 잇따라 반성문을 내고 있다.

유족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공판을 지난 7월 말부터 4차례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한 그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 자매 아버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잠재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5만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 공판은 내년 1월 6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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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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