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로 살해 숨기려한 정황 입증 처벌
이별 통보 격분해 범행 "원심 양형 정당"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 살인죄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 B(당시 38세)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차에 싣고 다니던 착화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간막 출혈 등 타살 의심 정황이 제기됐다.
A씨는 "함께 극단 선택을 했는데 B씨만 숨졌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2년 넘게 수사가 장기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법의학 자문, 개선된 화질의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복원·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극단 선택으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1심은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폭력적인 집착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 살인죄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 B(당시 38세)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차에 싣고 다니던 착화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간막 출혈 등 타살 의심 정황이 제기됐다.
A씨는 "함께 극단 선택을 했는데 B씨만 숨졌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2년 넘게 수사가 장기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법의학 자문, 개선된 화질의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복원·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극단 선택으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16: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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