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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은 무죄"…알고보니 'ㅋㅋㅋㅋㅋ'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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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항의하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만 항의, 이해불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ㅋㅋㅋ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남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여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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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할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성폭행하려하자 용기를 내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ㅋ에후.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있던거맞지?'라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블랙아웃 증상으로 피고인과의 접촉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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