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PC방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Tag
#살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