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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김형준, ‘성폭행 무고’ A씨 실형…“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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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SS501(더블에스오공일) 멤버 김형준이 성폭행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오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지난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을 받고 있는 A씨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형준 측은 민사상 손배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무고 사건과 더불어 악성 루머, 비방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형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SS501 멤버 김형준은 지난해 3월 성폭행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나 알고 지냈고,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형준 측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형준 소속사는 "사건 당시 지인과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접대부가 있었다. 그분이 고소인이다. 고소인이 원해 그분의 집으로 갔고, 합의하게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측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SS501 김형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측은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나이 34세인 김형준은 아이돌 그룹 SS501로 데뷔해 활동했다. 김형준은 가수 활동 뿐 아니라 '사랑은 노래를 타고' '금 나와라 뚝딱' '그대를 사랑합니다' '자체발광 그녀' 등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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