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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찬양했다고 때려 죽여"…조두순 출소일 앞두고 과거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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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12월 21일 경기도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수속된 조두순은 이날 안산시 신길동 부랑자들의 임시 거처인 희망자립원에서 친구 임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황모(60)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은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계획 5호'에 따라 만든 정치범 수용소다.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등을 모아놓고 훈련을 통해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조두순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게 된 이유는 1983년 길 가던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죄 때문이다.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청원을 해 석방 후 곧바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이른바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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