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f(x) 출신 故 설리(최진리)에 대한 고인모독을 했던 한 헤어디자이너가 온라인 커뮤니티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트위터 등 SNS서는 한 틱톡(TikTok) 유저가 자신의 틱톡에서 설리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저는 자신의 틱톡에서 아이패드 속 설리의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주더니 "메이크업 체크"라는 말과 함께 이를 집어던지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설리의 팬들이 해당 영상에 대해 항의하자 그는 해당 영상을 지운 뒤 라이브 방송에서 "어차피 삭제를 했는데 너희들이 유포하는 거니까 너희가 잘못한거야"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알라뷰'라는 말과 함께 "나를 많이 알려줘"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또다른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아, 고인 그거? 아니 그거 영상 지웠잖아"라면서 "너네들이 유포한 거잖아. 그거 범죄야"라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발언을 한 틱톡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는 헤어디자이너 A씨로 알려졌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성토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 그가 근무하고 있는 청주의 한 미용실 위치와 이름이 공개돼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과영상을 올렸다가 이마저도 지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틱톡에 들어가보면 '해명 100깡은 해야지 라이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더이상 안 받아요'라는 글을 프로필에 적어뒀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을 갖고 있으며,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더불어 MBC 측은 설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근 트위터 등 SNS서는 한 틱톡(TikTok) 유저가 자신의 틱톡에서 설리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저는 자신의 틱톡에서 아이패드 속 설리의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주더니 "메이크업 체크"라는 말과 함께 이를 집어던지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설리의 팬들이 해당 영상에 대해 항의하자 그는 해당 영상을 지운 뒤 라이브 방송에서 "어차피 삭제를 했는데 너희들이 유포하는 거니까 너희가 잘못한거야"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알라뷰'라는 말과 함께 "나를 많이 알려줘"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또다른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아, 고인 그거? 아니 그거 영상 지웠잖아"라면서 "너네들이 유포한 거잖아. 그거 범죄야"라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그리고 너희들이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데, 설리님의 유가족이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며 "나는 영상을 삭제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아직도 영상을 갖고 있으면 범죄가 되는 거지. 너희들 바보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해당 발언을 한 틱톡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는 헤어디자이너 A씨로 알려졌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성토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 그가 근무하고 있는 청주의 한 미용실 위치와 이름이 공개돼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과영상을 올렸다가 이마저도 지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틱톡에 들어가보면 '해명 100깡은 해야지 라이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더이상 안 받아요'라는 글을 프로필에 적어뒀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을 갖고 있으며,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31 16: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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