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생방송 도중 서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이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 내용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것.
김 씨는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집 있는 사람 주장을)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겨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 "본인 재산은 얼마길래 밝혀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배후설'을 주장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1968년 생인 김어준은 올해 나이 53세며, 학력은 홍익대학교 전기공학 학사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이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 내용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집 있는 사람 주장을)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겨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 "본인 재산은 얼마길래 밝혀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배후설'을 주장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7 16: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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