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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밥도 못 먹었다"…'극단적 선택' 경비원, '주민갑질' 사실로 드러나→총 7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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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주민갑질'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주민A씨를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혐의 등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 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쓴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A씨는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당시 경비원 최씨가 주자창 관리를 위해 A씨의 차량을 밀자 화장실로 끌고가 약 12분가량 구타했다고. 뿐만 아니라 최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YTN 단독 뉴스에 따르면 경비원의 마지막 음성 유서가 공개됐다. 최씨는 "27일 소장님 지시로 화단에 물을 줬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나타나 감금 폭행했다"고 이야기했다. 
YTN 뉴스 캡처
엿새 뒤에도 자신의 모자를 확 제치며 코를 강타했다고. 최씨는 시시때때로 A씨의 괴롭힘을 받았다며 "밥도 못 먹었다. 11시 20분에서 40분 되면 쳐들어 왔고 저녁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최씨가 거짓말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한 상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해자는 죗값을 치루길 빕니다(L**)", "음성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네요~안타깝고 맘이 너무 아프네요(i**)", "죄질이 극한의 악질이라 종신형(t**)", "얼마나 고통속에서 사셨을까요(d**)", "녹음한 음성을 듣노라니 절실했던 고인의 저 심정이 느껴집니다.(g**)"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A씨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매니저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가수 백다빈은 해당 인물을 폭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게 괘씸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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