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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기, 법정폐쇄 및 방역…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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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본관 전 법정 폐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15일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법원청사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법원청사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사건 등도 기일이 새로 잡힐 전망이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원은 월요일인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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