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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주홍글씨 송모씨, 구속영장 ‘기각’…자경단 자처하더니 ‘N번방’ 비슷한 ‘완장방’ 운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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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텔레그램 자경단을 자처하는 주홍글씨 운영자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모씨(25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현 단계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 다르다”며 “주홍글씨방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자 / 연합뉴스 제공
다만 송모씨가 ‘미희’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박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완장방’ 운영진 중 한 명인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송모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이 제작한 성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송모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송모씨가 텔레그램 가해자의 신상을 박제하는 주홍글씨와 성착취물 유통 경로로 거론되는 완장방 두 개의 상반된 행보의 이유를 두고 알력 다툼 과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홍글씨방은 N번방 등 운영자들의 알력 다툼 고정에서 서로의 신상정보를 박제하기 위해 파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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