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정부에서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행정명령은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뜻한다. 국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시, 경기도 등지서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대표적인 경우는 대구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서울시에서 이전에 유흥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있다. 금일 발동되는 행정명령 역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생활방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국에서의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헌법 제2조를 근거로 연방 정부 기관의 행정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한 편이라 국내법상 불가능한 내용까지도 전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행정명령의 발동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 비판받고 있다.
행정명령은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뜻한다. 국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시, 경기도 등지서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대표적인 경우는 대구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서울시에서 이전에 유흥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있다. 금일 발동되는 행정명령 역시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생활방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국에서의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헌법 제2조를 근거로 연방 정부 기관의 행정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한 편이라 국내법상 불가능한 내용까지도 전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08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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