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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방탄소년단 화보집 제작업체, 빅히트에 최종 패소…“노력과 투자에 편승한 부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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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무허가로 방탄소년단 화보집을 제작, 유포한 업체가 긴 법정 싸움 끝에 끝내 패소했다.

8일 빅히트 측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장을 받아들었다”며 승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해 판매한 업체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진행된 1심에서 패소한 업체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2019년 2심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재항소를 진행했다.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업체 측의 재항소를 기각했다.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초상, 성명, 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 및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길이 열렸다.

빅히트 측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히트는 지난 4월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제작한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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