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배우가 양팡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28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사건 변호사가 보는 처벌기준은? 놓쳤던 반전발견??'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정배우는 정희원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다. 그는 "양팡 측은 지금 계약금을 안 줬고 계약 다음날 공인중개사한테 계약한다고 말했으니 해지된 거 아니냐고 한다"고 질문했다.
정희원 변호사는 "계약금은 사실 안 줘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은 이뤄진다. 해지란 말이 사실 양팡 측의 주장에 좋지 않은게 해지는 원래 계약이 존재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다. 양팡 씨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것. 해지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팡 측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해 "무권대리가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테크닉적으로도 좋은 변론은 아니다. 해지와 무권대리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두개는 벌써 논리부터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는 "당일에 이제 같이 집을 보고 나서 계약은 어머니 혼자 가셨나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머니가 계약하는 과정을 양팡씨가 몰랐을 수도 있다. 권한이 없는지 있는지는 좀 봐야한다"며 "같이 집을 본 다음에 어머님을 보냈다는 얘기는 어느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사문서 위조로 처벌 논란에 대해 정희원 변호사는 "무권대리를 했다고 사문서 위조라면 무권대리를 민법에 구성할 필요도 없다. 물론 민사랑 형사가 그렇게 양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문서 위조로 되려면 어머니가 양팡이 한 거처럼 거짓으로 위조를 해야한다"면서 "아마 계약서에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안쓰고 양팡씨 이름으로 써서 이런 일이 나온 것 같다. 위조는 결국 양팡씨가 아닌데 양팡인 것처럼 해야 위조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미수도 아니라고.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양팡 측은 해명영상을 게재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사건 변호사가 보는 처벌기준은? 놓쳤던 반전발견??'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정배우는 정희원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다. 그는 "양팡 측은 지금 계약금을 안 줬고 계약 다음날 공인중개사한테 계약한다고 말했으니 해지된 거 아니냐고 한다"고 질문했다.
정희원 변호사는 "계약금은 사실 안 줘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은 이뤄진다. 해지란 말이 사실 양팡 측의 주장에 좋지 않은게 해지는 원래 계약이 존재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다. 양팡 씨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것. 해지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팡 측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해 "무권대리가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테크닉적으로도 좋은 변론은 아니다. 해지와 무권대리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두개는 벌써 논리부터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로 처벌 논란에 대해 정희원 변호사는 "무권대리를 했다고 사문서 위조라면 무권대리를 민법에 구성할 필요도 없다. 물론 민사랑 형사가 그렇게 양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문서 위조로 되려면 어머니가 양팡이 한 거처럼 거짓으로 위조를 해야한다"면서 "아마 계약서에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안쓰고 양팡씨 이름으로 써서 이런 일이 나온 것 같다. 위조는 결국 양팡씨가 아닌데 양팡인 것처럼 해야 위조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미수도 아니라고.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9 09: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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