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유명 BJ 양팡을 저격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그는 “BJ 양팡 씨가 허위 저작권 신고로 인해 먼저 올린 영상이 내려갔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한 내용을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매매 계약금 1억 먹튀 및 부모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먹방, 일상, 소통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며 유튜버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녹스인플루언서 기준 유튜브 수익은 월 2억 정도 되는 양팡은 “매력 있는 캐릭터이며 효녀 유튜버라고 통한다”고 말했다.
부산에 위치한 70평대 아파트를 8억에 구입한 BJ 양팡의 문제에 대해 “너무 본인의 뜻대로 했다. 다른 사람의 뜻도 조금은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에게 무려 1억 100만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5월 공인중개사로 인해 정식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OTP를 놓고 와 바로 계약금을 입금한다는 약속과 달리 그 이후 잠적을 했다고 해당 유튜버는 주장했다. 이어 8월 해당 BJ 양팡은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졌다.
구제역은 “이러한 행동은 제보자, 공인중개사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며 “도장이 찍힌 순간 계약이 성사되는데, 계약을 파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주거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는 양팡과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팡의 아버지는 “법대로 하라는 행동을 시전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법대로 진행했고, 양팡은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 무효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그의 본명으로 내용 증명서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팡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도 했다’고 주장하면 그의 부모님은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그는 “BJ 양팡 씨가 허위 저작권 신고로 인해 먼저 올린 영상이 내려갔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한 내용을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녹스인플루언서 기준 유튜브 수익은 월 2억 정도 되는 양팡은 “매력 있는 캐릭터이며 효녀 유튜버라고 통한다”고 말했다.
부산에 위치한 70평대 아파트를 8억에 구입한 BJ 양팡의 문제에 대해 “너무 본인의 뜻대로 했다. 다른 사람의 뜻도 조금은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에게 무려 1억 100만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5월 공인중개사로 인해 정식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OTP를 놓고 와 바로 계약금을 입금한다는 약속과 달리 그 이후 잠적을 했다고 해당 유튜버는 주장했다. 이어 8월 해당 BJ 양팡은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졌다.
구제역은 “이러한 행동은 제보자, 공인중개사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며 “도장이 찍힌 순간 계약이 성사되는데, 계약을 파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주거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는 양팡과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팡의 아버지는 “법대로 하라는 행동을 시전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법대로 진행했고, 양팡은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 무효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그의 본명으로 내용 증명서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팡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도 했다’고 주장하면 그의 부모님은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7 19: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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