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동대문구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처를 공지했다.
9일 동대문구 공식 블로그에는 "관내 마스크 공적 판매처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지된 글에 따르면 공적마스크는 한 주에 1인당 2개를 구입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구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반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장애인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추가 지참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추가 지참해야 한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하루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이월이 불가능하다.
동대문구 관내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약국 총 190개로, 약국 목록은 동대문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