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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체 폐기 처리까지" 같은 직원 '코로나 검사' 막은 상주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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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경북 상주시 간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보건소 여직원의 검사 과정에서 검체를 폐기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일 상주시는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여직원 2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가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상주시 보건소의 한 간부공무원은 검사실 직원에게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 당사자에게는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통보했다.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검사를 받은 여직원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질책을 했다.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바비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일을 듣고 당일 저녁 타 지역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상주시보건소로 찾아와 항의했고, 한 간부는 "검체 채취를 다시 하라"고 검사실에 지시했다.

다음날 27일 여직원의 검체를 채취해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8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간부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지역내 여론이 좋지 못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은 "직원이 외관상 건강해 보이길래 하루 이틀 참아보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검체를 폐기하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면 누가 일해", "와 어이가 없다", "징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민원 넣어야함", "폐기라니;", "하는 짓이 일본과 똑같다", "검사를 왜 막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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