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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구하라 사망 소식 이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청원 등장…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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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에 대한 국민 청원이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는 참여 인원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 게시자는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입니다”라며 “가해자는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구하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구하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고소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의 기소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면서 “저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또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소유예'.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에’가 모든 범죄의 참작 사유라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진술이 왜곡되어 제가 피해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라며 “결과는 기소유예.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고,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

또한, 이와 함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 상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고, 강요, 협박, 성폭력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리밴지 포르노’로 논란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하고 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고 말하며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29,041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은 내달 15일 청원이 마감된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많은 연예인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리에 이어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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