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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13억 사기 피소’ 이상민 측 “보도 내용 사실무근…허위사실 확산 강경 대응 예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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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13억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상민이 추가 입장을 내놨다.

24일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한 박상민은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소인A씨의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디모스트 측은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상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러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스포츠조선은 “방송인 이상민이 약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단독보도했다.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다”며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고.

이같은 주장에 이상민은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소 경위에 대해 그는 “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추측했다.

이상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아래는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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