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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박효신, 전속계약 사기 혐의 피소…사업가 A 측 “어쩔 수 없다”며 연락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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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8일 스포티비 측은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구두 상으로 전속계약을 약속했다. 그 후 2년간 고급 승용차, 시계 등을 포함해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전속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설명했다.

박효신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후 약속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A씨를 향해 “어쩔 수 없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박효신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와관련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과거 2006년 박효신은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단 파기 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4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양 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또한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위반 등으로 30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첫 공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그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지속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5년 박효신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약 3주간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단독 콘서트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를 개최하게 된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우일 측 공식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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