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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세월호 유가족, 희생자 조롱 ‘폭식투쟁’ 벌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모욕죄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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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지난 2014년 9월 이른바 ‘폭식 투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과 극우 단체 회원 등 가해자들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최모씨 등 당시 폭식투쟁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에는 유가족들 136명이 참석했다.

2014년 9월6일 일베 회원 등 100여 명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5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는 등 폭식투쟁을 진행했다.

2014년 9월6일 폭식투쟁의 공소시효(모욕죄 5년)는 9월 만료된다. 4·16연대는 “반인륜 범죄를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라고 말했다.

폭식투쟁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 모욕죄로 검찰 고소 / 뉴시스
폭식투쟁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 모욕죄로 검찰 고소 / 뉴시스

4·16연대는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일베의 조롱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베의 폭식투쟁이 국가 재난 참사가 있을 때마다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의 본보기가 되었다. 재난 참사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범죄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의가 선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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