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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그것이 알고 싶다’ 이병천 교수 편 이후 정부서 검역 탐지견 관리 제도 개선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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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물 실험과 복제 연구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 탐지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5일 내놨다.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불법 실험에 대한 벌금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를 동물 실험에 이용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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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원에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은 이병천 교수 팀 관련 보도도 한몫했다.


해당 방송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1168회] ‘복제견 메이의 기이한 죽음 - 거룩한 희생인가, 탐욕의 희생양인가’ 편이다. 해당 방송은 지난 5월 11일 방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실험의 윤리성과 검역 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훈련 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역 동물에 대한 실험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역 동물에 대한 실험을 강행할 경우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처벌 강도와 관련,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해외 입법 사례나 국내 다른 유형을 검토해 6~7월 중 전문가 단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실험윤리위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도 엄격히 한다. 윤리위는 현재 3~15인 규모로 동물실험시행기관 산하에 설치돼 있다. 수의사 1명과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위원 ⅓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 국장은 "사역견 폐사 논란이 있었던 서울대학교의 경우 14명의 윤리위원과 1명에 불과한 행정 인력이 6854건을 심사하고 있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리위의 전문성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3~15명 수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사전에 특정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된다. 또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를 경우엔 실험 중지 명령을 내려지도록 법제화한다. 

현역 검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를 배치한다. 탐지 요원에 대해서도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검역 탐지견 운영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검역 탐지견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노후견은 적격 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세부 관리 매뉴얼(SOP)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복제 검역 탐지견은 총 61마리다. 이 중 10마리가 나이가 많아 현장에서 퇴역한 노후견이다. 보통 13세까지 살고 8~9세 정도에 퇴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관 등 현장에 투입되는 운영견은 22마리이며 이 중 대부분인 18마리가 복제견이다. 실제 운영견을 제외한 나머지 29마리는 예비견이다.

동물 복제 연구 과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연구 과제 선정 평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정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동물 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 복제 연구 수요와 국제 연구, 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계획(2020~2024년)에서 동물 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실험 요건 제한, 윤리위 심의·감독 기능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올해 내에 정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훈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연구 과제 관리 체계 강화 등은 6~7월 중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역 탐지견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종견 구매, 자체 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역 탐지견의 선발 및 분양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며 “동물 복제 연구와 검역 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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