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정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 연휴, 추석 연휴, 혹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정하도록 지정되어 있다는 것.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변경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에 도입이 됐고, 당시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정부가 재계와 협상하면서 찾은 절충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계가 경제손실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정부가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그리고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