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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에 관심 집중…“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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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 10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안 제3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한정으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게 됐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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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쳐 1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공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택배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한편, 일본과 미국, 홍콩,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신정과 크리스마스(성탄절),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몇월 몇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더불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는 대체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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