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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서 '키스방' 유사 성행위 알선한 경찰관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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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81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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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부쳐져 파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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