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유사강간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주목받는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뜻한다.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라고 명시돼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었고, 2013년 6월에 형법과 군형법에도 도입하게 됐다.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01 00: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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