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26 00: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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