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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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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뉴시스

 

그는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경찰관이 개입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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