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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여유만만’ 의사 실수로 병을 방치했다면,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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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1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정보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이인철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전문가로 출연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한 시청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시청자는 “3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작년에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에서 말기 심부전증이 나왔다. 1년만에 말기로 발전한 것이 이상해 알아보니 3년 전에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년 전 건강검진 의사나 병원 상대로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라는 사연을 보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박호균 변호사는 “향후 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로 평가된다. 또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일시 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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