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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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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14일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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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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